법원,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에 대해 징역 30년 선고

하기수 | 기사입력 2024/11/29 [16:35]

법원,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에 대해 징역 30년 선고

하기수 | 입력 : 2024/11/29 [16:35]

법원이 시흥에서 16년 전에 발생한 슈퍼마켓 살인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A씨(48)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특수강도는 계획적이었다"며 "무방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잔혹하게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가족들은 범행 장소에서 슈퍼를 운영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피의자가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시흥시 정왕동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를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는 등 공개수배에 나섰지만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2017년 재수사에 나서면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의 제보로 A씨의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 관련 증거을 확보한 후 경남의 거주지에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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