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결과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또한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항공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비용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이 출장에 동원됐으며, 의회 직원이 이를 부담하는 대신 지방의원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며 직원 7명을 동원했고, 이때 의원들이 900만 원에 해당하는 직원의 부담금을 대신해 납부했다.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 또한 117건(13%)이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해소제까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D의회는 출장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 원 넘게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는 178건(19.5%)에 이른다.
이와 함께 출장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61개국 방문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는데 가든스바이더베이 74회, URA시티갤러리 73회 등으로 관광지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E의회의 경우 4박 6일로 호주를 방문하면서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전부 관광지만 방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료와 입장료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도 33건(3.6%)이었는데 이는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로 환수처분이 필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바, F의회의 경우 출장을 취소했음에도 전혀 환불받지 않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함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부패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여익 기자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