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회 입법권 침해 '심각'…사전 협의를 '악용'

여민지 | 기사입력 2024/12/18 [17:22]

수원시, 의회 입법권 침해 '심각'…사전 협의를 '악용'

여민지 | 입력 : 2024/12/18 [17:22]

 

수원시가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8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현수 의원(평·금곡·호매실)은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 보장을 위한 부서협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집행부 일부 부서가 의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의회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권한을 부정하는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 의견 조회 후에도 법무담당관이 갑작스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가 있다. 사전 협의의 취지를 무시한 채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와 의원의 독립적인 입법권을 인정하고, 집행부는 정책 보완 및 집행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전협의 절차의 악용을 방지해 논의의 장을 제시간에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또 의견 제출 구조 개선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사전협의는 집행부서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아닌 협력을 위한 절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시의 더 나은 법제도와 성숙한 행정 절차 준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생하는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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