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농협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연임 막아야!
장용범 | 입력 : 2025/01/01 [17:38]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상 상임조합장의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돼 있지만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비상임조합장 10명 중 2명은 4선 이상이고, 심지어 10선·11선을 한 비상임조합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기집권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폐지'의 선심성 공약까지 나왔던 만큼 상임/비상임의 구분 없이 조합장들의 장기 집권에 따른 무소불위의 권한을 키우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연임을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9월 기준 농협의 상임·비상임조합장은 총 1,111명이며, 이 중 상임조합장은 527명(%), 비상임조합장은 584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인 경우 비상임조합장을 도입(미만일 경우 상임여부 자율)하고, 신용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상임조합장에 비해 비상임조합장은 업무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조합의 대표권자로서 직원 임면권 행사 등을 통해 조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상임조합장과 권한 행사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전체 비상임조합장 584명 중 4선 이상 비상임조합장은 108명(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선 63명(10.8%), 5선 27명(4.6%), 6선 10명(1.7%), 7선 6명(1.05)이었고, 심지어 40년 이상인 10선·11선 비상임조합장도 각각 1명(0.2%)씩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에 따른 무소불위의 권력은 각종 채용 비리와 특혜성 대출,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 사유화로 이어지면서 조직을 병들게 하고, 농협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오랜 시간 지적돼 왔다. 지난해 2월, 이천의 한 농협에서는 상임조합장 직을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대의원 67%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바도 있었다.
이에 비상임조합장은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영구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라는 비판이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상임조합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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