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외국인 주민세 미납률 내국인 3배 심각성
김낙현 | 입력 : 2025/01/05 [17:13]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외국인라고 해도 모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주민세 미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10.4%)과 광주(10.0%)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가 증가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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