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외국인 주민세 미납률 내국인 3배 심각성

김낙현 | 기사입력 2025/01/05 [17:13]

(기자수첩)외국인 주민세 미납률 내국인 3배 심각성

김낙현 | 입력 : 2025/01/05 [17:13]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외국인라고 해도 모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주민세 미납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10.4%)과 광주(10.0%)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가 증가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최강희, 한복 자태 드러내며 동안 미모는 덤으로 男心 '자극'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