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병원 홍보한다고 수술 장면 인터넷에 올려
김낙현 | 입력 : 2025/01/22 [17:10]
●···인천에서 50대 의사가 병원 홍보한다며 수술 장면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벌금형.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는 수술 장면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벌금 200만 원을, 원무부장 B씨(28)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공 판사는 "비공개로 홍보물을 게시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로 전환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의료광고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6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부탁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기소.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이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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