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냉장육으로 둔갑해 판매 등 여전한 '불법행위'…4곳 적발

김낙현 | 기사입력 2025/01/23 [13:31]

냉동육→냉장육으로 둔갑해 판매 등 여전한 '불법행위'…4곳 적발

김낙현 | 입력 : 2025/01/23 [13:31]

 

인천시가 농·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섰다.

 

23일 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실제 A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C업체와 D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개소에서 10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를 통한 자체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는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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