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속도로 낙하물사고를 막아야 한다.

이영관 | 기사입력 2025/01/23 [18:18]

(기자수첩)고속도로 낙하물사고를 막아야 한다.

이영관 | 입력 : 2025/01/23 [18:18]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 간 발생한 건수가 238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연도별로는 2020년 56건을 시작으로,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올해 역시 7월까지 2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례의 경우 낙하물 사고는 주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화물의 결박 부실 또는 과적재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에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철재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를 충격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처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58만 3,950건으로 매년 1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적재 불량, 과적 차량 등에서 떨어져 수거되는 낙화물도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95만건으로 2020년 23만 2,521건에서 2021년 19만 7,918건, 2022년 19만 8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만 913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만 8,200건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결박부실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처벌 권한은 경찰에 있다 보니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도로공사 자체 규정(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낙하물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관리하자 등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인정되어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배상 합의 불가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97건에 달했지만 낙하물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을 커져만 가고 있다. 정당한 통행료를 지급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낙하물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단속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상시 낙하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위한 보상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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