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료기관 마약류 사용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여한용 | 기사입력 2025/02/03 [17:33]

(기자수첩)의료기관 마약류 사용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여한용 | 입력 : 2025/02/03 [17:33]

의료기관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권한을 명확히 했다. 또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돼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 사용을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문제는 사라진다. 법이 있어 지키는 것보다 법이 없어도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여한용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초근접 촬영의 모습이 이 정도 '여신으로 인정'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