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의 발'은 X뿔…최저임금에 비해 도시철도 기본요금 24% 인상
이병주 | 입력 : 2025/02/10 [17:56]
경기도가 '서민의 발'이라는 도시철도 요금을 터무니 없이 높게 인상했다는 지적이다.
10일 도는 지난 4일 도시철도 운임을 현행 1,400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송부했다.
이에 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4% 오르는 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도가 도시철도 운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2023년 기준 연간 998억 원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연간 998억 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확장정책으로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철도수송분담률,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역시 도지사는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통해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는 대중교통 요금에 상한선이 없다"라며 "같은 기준을 얘기하고자 하면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판매하라"고 쏟아붙였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025년 1만 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올리겠다는데, 서민의 발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물가가 올라 죽겠다며 호소하는 도민들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답이 도시철도 요금 24%인상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병주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