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PC방+스크린골프장 등 조리식품 '배탈 나기 딱 좋아'

이병주 | 기사입력 2025/03/06 [20:15]

경기도 내 PC방+스크린골프장 등 조리식품 '배탈 나기 딱 좋아'

이병주 | 입력 : 2025/03/06 [20:15]

중국산 감자를 미국산으로 표시 및 판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PC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6일 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실제 김포시 A 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B PC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택시 C PC방은 보관기준이 10℃ 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 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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