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좋아하는 '참소라'…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김낙현 | 입력 : 2025/03/06 [20:21]
인천지역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실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단속에 걸렸다.
아울러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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