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농협 전 지점장, 대출 착수금 5천만 원 챙긴 혐의로 '철창행'
이병주 | 입력 : 2025/03/09 [16:36]
●···농협 전 지점장이 돈을 받은 혐의로 철창행.
9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달하)는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농협 전 지점장인 A씨(57)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
김 판사는 "금융기관에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을 알선 중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용인의 한 식당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분양대행업체 직원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 원씩 총 80억 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그렇지만 A씨는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 원 대출은 물론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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