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헌법재판소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여한용 | 입력 : 2025/03/09 [19:22]
대한민국 역사상 현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했다.
이제 모든 눈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문형배 소장대행을 비롯,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각 회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또한 3, 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의 사건은 경우에 따라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가운데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헌재는 바로 기각해 버렸다.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기각했다. 한마디로 법원의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지켜지는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참으로 아리송한 기각이다.
심지어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윤퇴진추진위 부위원장으로 탄핵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문형배 소장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 등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함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은 쉽게 받아 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헌재 스스로 신뢰를 받을 수 없는데 무슨 결정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에 헌재는 국민의 격렬한 저항을 받기 전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에서 손을 떼야 한다.
법을 공부한 재판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대통령의 자리는 정말 중하다. 일국의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 내에서 이토록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행되고 있다면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두 쪽으로 나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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