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놓고 시의회 VS 집행부 'OK목장의 결투'

최호섭 의원, 부실 및 졸속 행정 추진에 시는 정상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

배종석 | 기사입력 2025/03/11 [18:32]

안성 금광호수 하늘전망대 놓고 시의회 VS 집행부 'OK목장의 결투'

최호섭 의원, 부실 및 졸속 행정 추진에 시는 정상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

배종석 | 입력 : 2025/03/11 [18:32]

금광호수 하늘전망대(안성시 제공) 

 

안성 금광호수 하늘전망대를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판승부를 벌일 태세이다.

 

이같은 갈등은 시의회에서 '금광호수 하늘전망대'에 대해 부실 및 졸속 행정으로 추진됐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1일 시의회 최호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월 20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 준공한 '금광호수 하늘전망대'가 '대중교통 전무', '주차장 부족', '편의시설 전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는 공원과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는 개별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다"라며 "이는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정 행위로 불법 조성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발끈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조목조목 반반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늘전망대는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다"라며 "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성 완료 후, 2024년 10월경 최종 지목변경을 위해 당초 임야에서 공원으로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한 안내시설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의시설"이라며 "‘공원’ 지목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 한정하고 있음이 확인돼 최근 부합하는 지목(잡종지)으로 변경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탐방안내소 주변 추가 주차 면수를 확보해 접근성을 높이고, 올 3월부터는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시내버스, 똑버스)을 운행(주말, 휴일)할 계획"이라며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판매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탐방안내소는 보전산지에 따른 행위 제한에 따라 카페 등의 입지가 불가능해 간단한 음료 등을 제공하고자 자판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시의 보도자료가 위법을 인정했다며 재차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최 의원은 "공공 예산이 투입된 기반시설이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이 추진됐다"라며 "준공 후에는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됐다가 문제 제기 후 하루 만에 공원에서 ‘잡종지’로 재변경된 점은 행정 절차의 위법성을 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는 이용 형태와 조성 시설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시설로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사업 준공 후 지목이 ‘공원’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시설이 공원시설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이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목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시의회에서 지적한 지 단 하루 만에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했다.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이에 지목 변경 및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해 해당 사업이 추진됐는지 철저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설명한 것처럼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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