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문화원, 각종 부정의혹 '모르쇠'…시의회 지적에도 'X배짱'

성훈창 의원, "시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와 법적 조치하겠다" 경고

배종석 | 기사입력 2025/07/15 [18:39]

시흥문화원, 각종 부정의혹 '모르쇠'…시의회 지적에도 'X배짱'

성훈창 의원, "시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와 법적 조치하겠다" 경고

배종석 | 입력 : 2025/07/15 [18:39]

 

시흥문화원이 시의원들의 각종 부정의혹 지적에도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15일 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희의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훈창 의원(신현·연성·장곡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문화원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중대한 절차 위반과 회계 부정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회기에 시흥문화원 각종 부정의혹에 대해 지적했다"라며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행정의 후속 조치와 문화원의 책임 있는 사과 또는 조직쇄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 사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됐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제도 개선 또한 지체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자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편 가르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문화원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회계 실수나 일탈로 볼 수 없다. 오래 시간 한 조직이 공공 재원을 사실상 내부 인맥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이자 공공성 훼손의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 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적인 타협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문제를 바로 잡는 것과 책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는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제13조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이 있을 경우, 시장이 보조금 반납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보조금은 변상하게 돼 있고, 제15조에는 시장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조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반환돼야 할 보조금은 명확히 환수하고, 시정권고와 조직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 그에 따른 책임자 조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만약 시장께서 이와 같은 기본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묵인하거나 사실상 동조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밖에 없다"라며 "이 경우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를 포함하는 외부 기관의 검증과 법적 조치를 강구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 의원은 "행정이 먼저 나서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다. 시민의 성실한 납세와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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