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가구거리+의왕역 일대 등 제2호·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엄동환 | 입력 : 2025/07/27 [12:12]
의왕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대를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의왕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 ▲의왕역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63개소와 92개소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대표 상권이다. 두 상점가의 지정은 지난 2021년 6월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이은 관내 2·3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등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상인회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끌어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제 시장은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및 상인대표단을 만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역 상권 현장의 어려움 청취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이 골목상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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