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평택+화성시 등에서 '호흡기 질환' 유발의 유해가스 불법배출

여한용 | 기사입력 2025/08/05 [17:35]

안양+평택+화성시 등에서 '호흡기 질환' 유발의 유해가스 불법배출

여한용 | 입력 : 2025/08/05 [17:35]

생활권 불법 도장업체(경기도 제공) 

 

경기도 주거지와 학교 주변에서 미신고 유해가스 등을 불법배출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5일 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또한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아울러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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