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농협, 망하거나 말거나 '무관심?'…이사회, 개최요구에 대답은 'NO'

증가하는 부실채권 등 논의를 위해 이사회 개최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직권남용'으로 고발 '으름장'

배종석 | 기사입력 2025/08/05 [19:35]

광명농협, 망하거나 말거나 '무관심?'…이사회, 개최요구에 대답은 'NO'

증가하는 부실채권 등 논의를 위해 이사회 개최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직권남용'으로 고발 '으름장'

배종석 | 입력 : 2025/08/05 [19:35]

ChatGPT 이미지 생성

 

광명농협 임원인 이사들이 최근 증가하는 부실채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광명농협 측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반발이 일고 있다.

 

5일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에 보면 '조합에 이사회를 둘 수 있고,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합장이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에 이사들은 전체 이사 12명(조합장 포함) 중 50%인 6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 이사회 개회 요청서'를 지난 7월 28일 광명농협에 제출했다.

 

이번 이사회는 '광명농협 발전방안의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2025년도 직원 명퇴 제정의 건'을 비롯, '연체 채권 대응 방안', '마트 경영 개선 관련 건' 등 3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회의개최 일시는 8월 첫째 주로 계획했다.

 

광명농협 답변 자료와 임시 이사회 개회 요청 자료 사진

 

최근 광명농협은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직원 명퇴 신청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로마트의 경우 직원들 사이에서 '갑질행위'는 물론 '직장내 괴롭힘' 등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광명농협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자 일부 이사들이 대책 마련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광명농협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광명농협 측이 이사들에게 통보한 자료를 보면 직원 명퇴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기에 차후 이사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가 하면 연체 채권과 하나로마트 문제 등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돼 차후 이사회에서 기타 토의 사항으로 논의하자'고 이사들의 이사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들은 "광명농협이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사들이 뜻을 모아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광명농협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조합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부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 망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사들은 "법에는 분명 이사들이 이사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며 "조합장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막고 있다면 두고볼 수 없다.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해 조합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 추후 반론을 요구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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