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 상표권 2,910건 → 459건 불일치 신뢰도 '낙제점'
이병주 | 입력 : 2025/08/06 [09:30]
경기도 내 상표등록정보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는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인 상표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910건 중 459건(16%)이 가맹정보공개서와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에 등록된 상표등록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정보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의 상표 등록현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체 2,910건 중 2,451건(84%)은 일치했으며, 459건(16%)은 불일치로 나타났다.
주요 불일치 유형으로는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161건) ▲만료일 연장 미반영(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91건) ▲단순 오기(37건) ▲KIPRIS 조회 불가(1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불가 유형 107건은 가맹점주의 피해 우려가 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보 불일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맹본부는 8월 31일까지 도에 변경등록 접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내 상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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