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바닷가 주변은 '무법천지'…무단점유는 물론 불법행위까지
여민지 | 입력 : 2025/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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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한 안산시 C업체(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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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주변 공유수면을 제맛대로 불법 사용한 업주들이 적발됐다.
17일 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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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명령 불이행한 안산시 B펜션(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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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실제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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