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에서 20대 조폭 행동대원이 후배 조직원 폭행
김낙현 | 입력 : 2025/08/19 [12:35]
●···인천에서 20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허위진술까지 강요한 혐의로 철창행.
19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로 부하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운동장에서 후배 조직원 2명을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후배 조직원이 사전 보고 없이 술을 마시고 다른 조직원과 싸움을 벌이자 조직 간 다툼을 피하려고 화해하게 한 뒤 조직 기강 확립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
또한 A씨는 후배 조직원이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조직 행동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
심지어 A씨는 후배 조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자 "선배 조직원에게 둔기로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된 후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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