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10대 체육관 회원을 폭행한 관장 '철창행'
김낙현 | 입력 : 2025/09/01 [16:37]
●···인천에서 10대 체육관 회원을 폭행한 관장이 철창행.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회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관장인 A씨(36)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8월 7일 오후 9시 57분쯤 인천시 서구 한 체육관에서 10대 회원을 지도하던 중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거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회원의 목덜미를 잡은 채로 러닝머신을 작동시켜 뛰게 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는 피해 회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러닝머신 벨트 위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확인.
당시 A씨는 피해 10대 회원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A씨의 범행으로 다친 피해 회원은 3주의 상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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