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광명농협 현 조합장, 하나로마트와 관련 배임 및 횡령 의혹에 '파문'
하나로마트 전 직원, "현 조합장에게 좋은 과일과 채소 등 먼저 챙겨 배달했다"고 주장
배종석 | 입력 : 2025/09/02 [20:18]
광명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행위'가 발생해 일부 조합원이 안양노동청에 청원을 제출해 조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내 제품을 결제도 하지 않고 먼저 챙겼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광명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근무한 후 최근 퇴직한 A씨는 본보와의 하나로마트 내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행위'에 대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 현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내 제품을 사전에 챙겨 배달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해당 내용은 A씨의 동의하에 모두 녹취했다.
A씨는 "하나로마트 내에 각종 공산품을 비롯, 채소, 과일, 정육 등이 매일 공급되고 있다"라며 "그러면 하나로마트 직원이나 혹은 채소와 과일, 정육을 배달하는 기사 등을 통해 최고로 좋은 제품을 현 조합장에게 먼저 배달한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해당 제품을 배달한 후 현 조합장이 결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며 "현 조합장에게 해당 제품을 배달하는 현장을 수시로 목격했다. "(하나로마트 직원을 비롯, 배달기사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농협 이사들은 "현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제품을 결제도 하지 않고 먼저 챙겨갔다는 것은 배임 및 힝령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해당 사항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도 "현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제품을 결제도 하지 않고 받았다면, 배임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다"라며 "(그것도 수시로 받았다면, 사실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 취재기자는 해당 문제를 놓고 현 조합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광명농협 본점을 서너차례 찾았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은 물론 통화까지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광명농협 B간부에게 직접 해당 상황에 대해 질문을 했다. B간부는 "(하나로마트 제품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문제가 있다"라며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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