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항 인근 해역에 1,800구 유골 뿌려
김낙현 | 입력 : 2025/09/02 [13:52]
●···장례 업체 관계자들이 유골을 인천항 인근 해역에 뿌린 사실이 드러나 처벌.
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장례가 금지된 인천항 인근해역에서 장례행위를 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A씨(50대) 등 3개 업체 관계자 5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양 장례를 위해 올 1월부터 6월까지 인천 중구 연안부두 및 남항에서 유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내 해역에 화장한 유골을 뿌려 해양장례를 한 혐의.
해결조사 결과 A씨 등은 무려 1,800구의 유골을 뿌리고 유족들로부터 해양장례비용, 승선료 등의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
한편, 장사법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해역에서 장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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