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약자 보호 '나몰라'…각종 안전사고에도 '뒷짐'

이병주 | 기사입력 2025/09/09 [17:35]

경기도, 건설현장 약자 보호 '나몰라'…각종 안전사고에도 '뒷짐'

이병주 | 입력 : 2025/09/09 [17:35]

경기도가 건설현장의 약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의원(더민주당, 남양주오남)은 도정에 대한 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도의 제도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자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라며 "우선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한 21%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체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 건설노동자·건설장비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도내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때까지 도와 31개 시군이 권장비율인 60%를 상회하는 우선 고용·우선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건설 노동자·하도급업체·소상공인·중소 건설업체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건설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이병주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44세 맞아?…단발머리 스타일에 남심들 '심쿵'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