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60대 男 방화미수로 출소한 뒤 하루만에 또 방화

이영관 | 기사입력 2025/09/28 [16:51]

(호롱불)60대 男 방화미수로 출소한 뒤 하루만에 또 방화

이영관 | 입력 : 2025/09/28 [16:51]

●···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미수'로 출소한지 하루만에 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혀 징역형.

 

28일 의정부지법(부장판사 오윤경)는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

 

오 판사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평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5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A씨가 불을 지른 오피스텔은 과거 자신이 살던 곳으로 확인. 더욱이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전날 출소했으며 정해진 거주지가 없던 것으로 전언.

 

다행히 당시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5여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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