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특수교사, 과로로 숨진 뒤 11개월만에 순직 인정받아

김낙현 | 기사입력 2025/09/28 [18:13]

(호롱불)인천특수교사, 과로로 숨진 뒤 11개월만에 순직 인정받아

김낙현 | 입력 : 2025/09/28 [18:13]

●···과로로 숨진 인천 A특수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공식적으로 인정.

 

2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A특수교사의 사망을 '공무원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설명. 사망 후 11개월 만인 것으로 전언.

 

인사혁신처는 사망과 A씨의 순직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 이에 A교사의 유가족들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앞서 A교사는 지난해 10월쯤 과로를 호소하다 사망. 이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감정물에 근거할 때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 외에는 A교사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다른 전문가들도 "정신적 피로도와 소진감이 축적된 가운데 A교사는 자신이 바라던 특수학급 증설이나 특수교사 충원이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인식하면서 좌절감과 자포자기 심정, 무력감이 증폭됐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

 

이처럼 A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신청서를 제출. 또 이달 초에는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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