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광명11구역, 수의계약 복수견적서 '미준수'…道 감사 결과 드러나

조합원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처리가 아닌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요구

배종석 | 기사입력 2025/09/30 [19:53]

(2보)광명11구역, 수의계약 복수견적서 '미준수'…道 감사 결과 드러나

조합원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처리가 아닌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요구

배종석 | 입력 : 2025/09/30 [19:53]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이 수의계약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에서 공개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서'에 보면, 광명11구역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 사항임에도 복수견적서 징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상회계규정 제27조에는 '조합 등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1항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광명시 누수복구센터 자가통신망(외부) 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024년 1월 2일 S업체와 2,400만 원의 계약 체결을 단독으로 체결한 것은 물론 4,100만 원이 들어가는 '누수복구센터 임시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D업체와 역시 단독으로 계약했다.

 

또한 '소송위임계약'의 경우 2023년 4월 법무법인 H와 착수금 2,000만 원(성공보수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에, 2024년 8월 착수금 2,000만 원(성공보수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같은해 11월 착수금 2,000만 원(성공보수 1,000만 원), 착수금 2,000만 원(성공보수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에 역시 같은 법무법인 H와 계약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계약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조치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체결하도록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건이어서 향후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처리기준에 따라 2,000만 원 초과 용역계약은 복수견적서를 징구하도록 조치했다.

 

조합원들은 "일단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난 것만 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행정지도로 마무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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