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성비위에 이어 이번에는 교직원 음주운전으로 징계
배종석·강금운 | 입력 : 2025/10/13 [15:12]
인천대학교가 일부 교직원의 성비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 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됐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인천대학교도 교수와 직원 등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9월 교수가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2023년 1우러에도 교수가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을,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전산6급 주무관이 '음주운전'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배종석ㆍ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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