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뒷짐'…전담 변호사 '달랑 1명'
도교육청은 총 17명의 변호사 중 단 1명만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드러나
배종석 | 입력 : 2025/10/19 [16:52]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민주당)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30.6%)에 그쳤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총 17명의 변호사 중 단 1명(5.9%)만 교권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변호사 배치율이 전담 변호사가 전무한 대전·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전남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율이 1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66.7%)·서울(44.4%)·충남(35.3%)·강원(33.3%)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 지역은 교권 전담 인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변호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상황은 정반대다. 2022년부터 2025년 1학기까지 접수된 교권 관련 법률상담 건수는 1,622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지만, 전담 변호사 연봉은 7천만 원 미만으로, 경남(8,495만 원)·전북(7,841만 원)·울산(7,738만 원)·전남(7,650만 원) 등에 비해 낮았다. 높은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 지원률 저조와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교권 침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에게 교육활동 외 민원·행정 자문까지 병행하도록 요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담 인력 1명으로는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 인력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권리를 지키는 최전선의 방패"라며 "교육부는 취약 지역뿐 아니라 업무 과중 지역에도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