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고용노동부, 카카오 법정근로 시간 감사 착수
최동찬 | 입력 : 2025/11/17 [15:52]
●···(주)카카오가 법정 근로시간 초과한 장시간 노동 청원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5~6일 열린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카카오 감독 실시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
노동부은 이번 근로감독의 경우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 감독을 노동부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고 부언.
앞서 제보자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면서도 특정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조정.
이처럼 카카오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카카오가 이에 맞게 운영했는지 여부는 물론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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