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80대 노인을 성폭행한 전과 23범 '중형'

강금운 | 기사입력 2025/11/30 [15:03]

(호롱불)80대 노인을 성폭행한 전과 23범 '중형'

강금운 | 입력 : 2025/11/30 [15:03]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

 

3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80대 노인을 성폭행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 또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

 

이어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5월 29~30일 인천시 미추홀구 80대인 피해자의 집에서 해당 피해자를 2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붙잡혀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

 

한편, A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무려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강금운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44세 맞아?…단발머리 스타일에 남심들 '심쿵'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