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2,600억 징수…하지만 道 몫은 '0원'
이병주 | 입력 : 2025/12/10 [17:07]
경기도가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만 매년 증가할뿐 들어오는 몫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창식 의원(더민주당, 남양주5)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라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세수절반이 취득세(50.7%)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면서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범칙금이 모두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고다발구간 개선 등 필수 안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며 "과태료 수입은 매년 2천억~3천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며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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