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아내 살해·의붓딸 성폭행에 또다시 살인으로 '무기징역'
엄동환 | 입력 : 2025/12/16 [16:52]
●···60대 남성이 재차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철창행.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자기 아내를 살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의붓딸을 성폭행해 징역을 살았지만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다. 유족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판시.
또한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러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생각해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당일 자신의 두 번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자 두 번째 아내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
한편, A씨는 1987년 첫 번째 아내가 바람의 피웠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10여년 간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 것으로 조사.
하지만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를 폭행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징역을 산 것은 물론 심지어 지난 2010년에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것으로 파악./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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