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고수익 보장이라며 속여 수억 가로챈 투자사기단 '철창행'
이영관 | 입력 : 2025/12/28 [15:12]
●···고수익이라며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철창행.
2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투자금을 4배로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범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한 자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자금세탁은 범죄 수익 추적을 어렵게 해 피해 회복을 힘들게 하고 조직의 지속적인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죄가 엄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가 소속된 조직은 지난 2024년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수익 프로젝트로 투자금 대비 약 400%의 순이익을 보장한다', 'AI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자유 경제의 길 프로젝트로 150~400% 수익 투자리딩한다'는 등 거짓 고수익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조사.
이후 이들은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광고를 본 피해자들을 미리 만들어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이 2억∼5억 원을 대포 통장에 입금할 경우 입금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상품권으로 교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맡은 것으로 파악. A씨는 대가로 전달 금액의 3%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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