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시민재해'로 입건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6/01/07 [18:37]
이권재 오산시장이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시민재해'로 입건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돼 옆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이에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월 20일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비롯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옹벽 붕괴 원인이 시의 관리 소홀로 드러날 경우 이 시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형ㆍ벌금 병과도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옹벽 유지와 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3명과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등을 입건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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