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역 광장 등 10곳에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지마세요"
이영관 | 입력 : 2026/01/09 [10:33]
고양시가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 광장, 주엽역 광장, 대화역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또한 시는 올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현장에 안내 사항이 담긴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