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속여 판매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2/25 [18:18]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속여 판매

김낙현 | 입력 : 2026/02/25 [18:18]

 

인천시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세권 일대의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수산물 소비 증가로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해 국내산으로 혼동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총 16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활어류와 냉동수산물 등이다.

 

실제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각각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 일본산으로 거짓(혼동) 표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최종문 특사경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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