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광명 영회원 주변 '무법천지'…불법 복토와 시설 설치 행위 '기승'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국가지정문화유산(조선왕릉)이 들어서 있는데도 주변 불법 행위 논란
배종석 | 입력 : 2026/03/23 [20:55]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위치해 있는 광명시 영회원 주변이 '무법천지'로 변했다.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의 20에 위치한 '영회원(永懷園)'은 조선조 제16대 인조의 원자인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1611~1646)가 잠든 능원이다. 사적 357호로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까지 가능하다.
특히 '영회원'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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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회원 바로 앞에 들어선 비닐하우스와 불법 건축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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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화유산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는데에도 '영회원' 주변에는 외부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불법 복토를 하는가 하면 불법 비닐하우스와 가설건축물까지 축조한 현장이 목격됐다.
더욱이 불법 비닐하우스와 가설축조물을 축조한 인물 중에는 광명시의원을 지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을 어겨가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가 제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이 몇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불법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영회원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최근 불법 복토를 비롯, 각종 불법 비닐하우스와 건축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50cm까지는 복토를 할 수 있지만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에 직접 나가 보겠다"라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강력한 행정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관계자는 "영회원 주변에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광명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영회원 주변에선 복토는 물론 건축물 축조 등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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