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쓰레기 무단투기 했다고 화가 나 가스 배관을 파손
김낙현 | 입력 : 2026/04/05 [15:03]
50대 남성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화가 나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
5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분노해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려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A씨가 여러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
또한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아채자 신고해 피해를 줄이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3분쯤 인천시 서구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붙어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가스를 외부로 유출시킨 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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