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30대 경찰 검시관, 변사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 훔친 혐의로 벌금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4/27 [17:06]

(호롱불)30대 경찰 검시관, 변사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 훔친 혐의로 벌금

김낙현 | 입력 : 2026/04/27 [17:06]

●30대 경찰 검시관이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는 변사 사건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설명.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한 2,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사이 해당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확인./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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