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환지와 수용방식으로 진행
이은총 | 입력 : 2026/05/19 [17:35]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로 통과돼 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게 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기광주역 배후 지역 약 43만㎡ 일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자족 기능을 확충해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토지주 집단 민원과 사업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주민 의견조율과 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됐다.
이에 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당초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던 개발 방식을 '환지와 수용이 병행되는 혼용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보상계획과 관련한 업무 속도를 조절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시는 이 같은 과정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지만 주민과의 상생을 우선 고려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등 개발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시는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국토교통부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제한 해소 협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모됐으나 광주시와 경기도의 협의를 통해 이번 조건부 의결 결과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시는 조건 사항을 이행해 구역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개발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따른 객관적 여건을 반영해 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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