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무원, 성과급 불만에 인사팀 직원 폭행 '강등 징계 정당'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5/20 [15:20]

미추홀구 공무원, 성과급 불만에 인사팀 직원 폭행 '강등 징계 정당'

김낙현 | 입력 : 2026/05/20 [15:20]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의 인사팀 직원 폭행으로 인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최상수)는 미추홀구청 공무원 A씨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인사팀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강등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여러 증거에 의해 구청의 징계 양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행위는 형사 고소로 어지지지는 않았지만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사회 조직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등급에 이의가 있어 인사 고충 상담을 요구했다가 직원의 형식적인 응대에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3월 25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청 총무과에서 인사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4~5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피해 직원이 휴대전화로 녹음하자 이를 빼앗으려 몸을 밀치는가 하면 폭언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성과상여금 지급 통지를 받은 뒤 자신의 상여금 등급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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