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용인·하남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이병주 | 입력 : 2026/05/21 [18:19]
경기도 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 총 20건이다.
실제 용인시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명시 B 김치 대리점은 냉장보관해야 할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어 하남시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원시 F 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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