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5,627필지 전수조사…성남시, 투기·불법 전용 '원천봉쇄'
최동찬 | 입력 : 2026/05/31 [15:25]
성남시가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31일 시는 이번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627필지는 487만 3,500㎡(487.35ha) 규모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시는 1단계 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와 2단계 심층조사(8월 3일~12월 31일)로 나눠 단계별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기본조사는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각종 행정 자료를 비교·분석한다. 심층조사는 현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담당 공무원과 전수 조사원 총 9명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시는 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전용을 사전에 차단해 관련 법 취지에 맞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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