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209명에게 27억원 갈취 '징역 6년'
이영관 | 입력 : 2026/05/31 [17:05]
캄보디아에서 일명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여성을 사칭해 수백 명의 남성을 유인한 후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서 필수적인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유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전체 비율에서 높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호감을 쌓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미션 수행 비용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209명에게 총 27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행 미션 사이트' 가입을 이용해 원금과 함께 높은 수익금, 고급 호텔 숙박권 등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대포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국내에서 구직 중 '기본급 월 300만 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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