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가진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 챙긴 대표 '징역형'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6/09 [15:52]

지적장애 가진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 챙긴 대표 '징역형'

김낙현 | 입력 : 2026/06/09 [15:52]

회사 대표가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는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준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에 있는 한 회사 대표로 있는 A씨는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6년쯤부터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던 B씨는 지능지수(IQ) 50 수준의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씨는 B씨가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1년쯤부터 B씨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대출을 받게 하거나 카드로 대금을 결제, 금원을 편취키로 마음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외상 자재값과 공장 월세 등이 밀려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B씨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 2023년 3월 15일쯤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494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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