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면 '기산2지구' 경계 결정…667필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이영관 | 입력 : 2026/06/19 [17:03]
포천시가 최근 일동면 '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667필지 토지소유자에게 경계 결정을 통지했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일동면 기산 시내 667필지 16만 250㎡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을 의결했다. 이 지역은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잦고 측량이 어려웠던 곳이다.
시는 현장 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현실 경계를 설정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소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부 정리,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협조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 해소와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로 기산 시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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