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광명동부새마을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파문 확산

A직원은 안양노동청에 B·C 간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배종석 | 기사입력 2026/06/21 [19:53]

(2보)광명동부새마을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파문 확산

A직원은 안양노동청에 B·C 간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배종석 | 입력 : 2026/06/21 [19:53]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직원이 '사문서 위조' 및 '횡령'으로 면직된 것은 물론 경찰에 고발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안양노동청 및 동부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A직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4월 23일 안양노동청에 BㆍC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B간부는 5월 22일 '대기발령'에 들어갔으며, C간부는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직원은 B간부가 통장을 잘못 발행한 행위를 놓고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수정은 물론 "경위서를 상세하게 쓰지 않으면 시말서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지어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로 감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직원이 몸이 아프다고 휴가를 냈는데도 휴가원을 제출하라고 하는 과정에 "휴가 사유가 치료 목적이라면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없으면 관련 병원 연락처를 기재해서 휴가원을 제출하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 언행을 일삼었다는 주장이다. 

 

A직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라며 "하지만 B간부는 '대기발령' 상태인데도 계속 출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C간부는 동부새마을금고 최고 책임자여서 처리에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직원은 "BㆍC 간부가 '직장내 괴롭힘'은 물론 '날려버리겠다', '대기발령 기간을 최대한 길게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4번의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까지 했다. 더욱이 2025년에는 C간부가 취임하자 대기발령을 시작으로 5차례 출석통지서를 보내 징계를 주려고 했다. 이사회에서 억울함을 듣고 현명한 판단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C간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어떻게 다 아느냐"라며 " B간부에 대해선 '대기발령'을 내렸다. 잘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양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20일자로 '공고'를 통해 D 간부를 '사문서 위조 및 대출금 횡령 사건'으로 '징계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D 간부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해말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중앙회는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 A 간부가 '사문서 위조'를 하고 '형령'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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